# 알리익스프레스 부가세공제(알리익스프레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 생산일자 : 2016.06.30.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외국법인으로 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국내 배송인 경우 플랫폼 형식으로 소개만 하는 경우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있어야 하며(판매자정보-사업자등록번호)
>> 신용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2024.07.01 이후) (0) | 2024.10.16 |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8) | 2024.10.16 |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공급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없는지?) (0) | 2024.10.14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개정 2021. 10. 28.> (1) | 2024.10.12 |
2(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2) |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