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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알리익스프레스 부가세공제(알리익스프레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10.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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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 부가세공제(알리익스프레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 생산일자 : 2016.06.30.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외국법인으로 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국내 배송인 경우 플랫폼 형식으로 소개만 하는 경우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있어야 하며(판매자정보-사업자등록번호)

>> 신용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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