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불량으로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서삼46015-1094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6.11.
[ 질 의 ]
사업자 “갑”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은 당해 공급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서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수량, 동일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공급한 재화는 “을”이 가공 중에 있어 반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별도의 구매확인서 없이 당초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현재 세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부가46015-3533, 2000.10.20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374, 1990.10.2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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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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