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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소액부징수?)

인터넷기장 2024. 10.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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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법인46013-343/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2.01.

  

[질 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만원이고, 동법 제59조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45%이며, 동법 제86조 제1호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일용노무자의 일노무비가 68,000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50,000원을 공제한 후 18,000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800원이고,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810원을 공제하면 징수할 세액이 990원이 됨

이때 990원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의 해석이 맞는지 여부

 

[ 회 신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 24년 현재 비과세 일당 15만원>>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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