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2월말 결산법인의 대표이사 갑근세계산
법인22601-361/ 귀속년도 : 1992/ 생산일자 : 1992.02.14.
[ 질 의 ]
법인현황
- 사업연도 : 1989.03.01~1990.02.28(02월말 법인)
- 매출누락 : 12,000천원(1989.03~1989.12월귀속 10,000천원 1990.01~1990.02월 2,000천원)
- 매출누락분 공급시기(대금영수일) : 매월말일.
- 세무서 추적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12,000천원이 적출되어 익금 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 되었을때 대표이사 갑근세 계산 여부.
갑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90연도 귀속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
을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89년 귀속 10,000천원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 회 신 ]
인정상여의 귀속연도가 1989.03월-1990.2월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989년 귀속 수입금액과 199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인정상여의 귀속연도는 1989.03-199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89년 귀속 10,000천원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24년)
① 39-0…15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8.07.30>
② 135-192…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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