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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인터넷기장 2024. 11.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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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연말정산 오류안내 관련 문의(의료비_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급금)

국세청으로부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안내가 왔는데 부양가족명으로 등록한 의료비 중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환급금에 해당하니 과다공제분을 제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금초과에 대한 환급금을 보내주긴 했는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진 시점: 22년도 2월) 환급이 되었다고 합니다(22년 중순)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본세(의료비 공제분 변경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차액분)에 더불어서, `가산세`(납부지연)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최초 연말정산 시점(22년도 2월)에서, 환급금이 이루어질지 및 금액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개인이 알 수 없는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도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일단은 회사를 통해 본세 + 가산세까지 낸 상태인데, 가산세를 안내도 될 경우 개인이 가산세를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A ]

연말정산 공제 오류 안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입장에 따라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수정신고를 회사에서 하신 경우라면 회사에서 다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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