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상여 소득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소액부징수?) (tistory.com)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 식대 포함여부? (4) | 2024.11.11 |
---|---|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5) | 2024.11.08 |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0) | 2024.11.05 |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1) | 2024.11.04 |
인정상여 귀속연도는? (6월말법인 인정상여귀속기간?12월말 결산법인 아닌경우 상여처분귀속은?) (0)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