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 식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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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
23년 개정된 세법중에 식대비과세 항목 미제출 비과세 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령 214) 내용 : 식대비과세 항목 미제출 비과세 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 개정시기 :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에 23년 1월~12월 지급명세서는 비과세 식대제출 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귀속2월부터 A01 지급액에 비과세식대도 지급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이에 그러한 근거는(이행상황신고서에도 비과세 식대 지급액에 포함)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 A]
2023년에 지급하는 비과세 식사대부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바,
- 2023년에 지급하는 비과세 식사대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총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하단
작성방법(1)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는 '과세'대상 총급여만 작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는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세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부터 비과세 식사대를 작성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3267호, 2023.2.28>/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2.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 식대 금액 미포함 안내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었던 식대(월 비과세 20만원)가 2023년 과세기간부터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과세' 급여만 제출하기 때문에 월 비과세 20만원 식대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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