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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인터넷기장 2024. 11.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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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를 변경하면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돼요.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차액분을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또는 퇴직 정산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에 소득월액이 변경되어도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단,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서 변경을 신청하고 싶다면 예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점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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