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기존에는 "체당금"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지급 대상도 확대하였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 이름이다.
① 기존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6~1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고용노동부와 법원 모두 가야하는 등 절차도 어렵고 복잡하였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되었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② 기존의 체당금이라고 할 때에는 퇴직 근로자만 대상자였으나,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된 후 재직 근로자도 1회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었다.
2. 절차의 간소화
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법원, 근로복지공단 등 세 가지 기관을 거쳐야 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판결문을 받기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①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하지 않아도, 관할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노동청에서 사실 확인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결과를 신청근로자에게 통지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송부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지급금 적용대상(근로자 요건)
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근로자여야 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⑵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독자적으로(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대지급금의 종류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존 체당금 제도하에서의 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은 소액체당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①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게 된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사실상 도산)
위⑴, ⑵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위⑶의 ‘사실상 도산’이란 사업주가 아직 파산선고 결정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여야 하며,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하고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 위②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 위③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을 회수하는 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채무내역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②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둘째,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기존의 소액체당금과 달라진 점
재직 근로자도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있으므로, 체불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처럼 소송을 해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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