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법인46013-2620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09.16.
[ 질 의 ]
1996. 6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함
[ 회 신 ]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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