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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인터넷기장 2024. 9.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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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내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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