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비영리 267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관련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아 래 - ⑴ 교회 건물(예배당)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비영리 2014.11.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