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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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74

병원, 의원 등의 회계기준에서도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로 바뀌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공시하여야함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12.31., 일부개정]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제4조(재무제표) ① - - - - - - - - - - - - ..

비영리 2017.05.25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는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에게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하여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

비영리 2017.05.18

전도사, 부목사등의 사택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재산세과-213, 2009.09.14 [ 제 목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하..

비영리 2017.05.1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

법규법인2014-5, 2014.03.27. [제목]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

비영리 2017.05.04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아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1.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2.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3.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

비영리 2017.04.26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1447, 2009.12.30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허가를 받아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

비영리 2017.04.20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

(서면2팀-2733, 2004.12.24. [질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로부터 자치복권을 수탁발행하고 있으며 복권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복권위원회로 전액 납입하고 있으며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일정액을 분기별로 수령하고..

비영리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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