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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

인터넷기장 2017. 4. 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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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733, 2004.12.24.
[질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로부터 자치복권을 수탁발행하고 있으며 복권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복권위원회로 전액 납입하고 있으며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일정액을 분기별로 수령하고 있음.
공제회는 복권발행 및 판매업무에 대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복권판매시에는 복권위원회 지침에 의하여 공제회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주요 위탁업무〉
- 복권제조, 배송, 판매, 추첨
- 당첨금 및 판매수수료 지급
- 홍보 및 판촉활동 등

질의 1)의 경우
복권발행 및 판매업무에 대하여 명의와 책임을 복권위원회와의 위탁계약서에 의거 수탁사업자인 당해 공제회가 행하도록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는.
질의 2)의 경우
복권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전액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으로 납입하는데 당해 공제회는 당해 위탁수수료 수입과 다른 수익사업과 함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지 여부

[회신]
당해 비영리법인이「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인 복권위원회와 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자치복권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동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동 수수료와 다른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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