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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한후신고에 의한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7. 3.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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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230, 2007.09.05

 

【제목】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기한 후 신고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질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만 있어 법정신고기한(2007.3월)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국내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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