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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인터넷기장 2017. 2.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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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세과-2790,2008.9.11.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3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미만 법인과 제2호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법인 등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같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상증법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학교법인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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