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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단체의 위탁교육도 고유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7. 4.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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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557, 2001.11.17

 

[질의]

1. 본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언론인과 일반학생의 연수 및 장학금지급, 언론 및 문화진흥을 위한 연구·토론·저술행사 등의 지원 또는 집행, ○○○국악상 시상 등의 공익목적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음.
2. 본 재단이 제정·시상하고 있는 ○○○국악상을 재단 정관 제4조 제1항에 속하는 고유목적으로 매년 11월경 국악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국악인 한 분을 선정해 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해 오고 있음.
국악상 행사에는 상금 이외에 시상식과 관련해 초청장·브로셔·상패·현수막제작과 축하공연, 연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이는 위의 업무들이 본 재단의 정관 제4조 제1항 4목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이에 본 재단은 지금까지 위에 열거한 시상식관련 부대비용들을 직접목적사업비용으로 재단이 직접 처리해 왔음. 그러나 올해에는 시상식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외부 이벤트업체에 의뢰하여 국악상 시상식 비용을 일괄처리하려고 함.

 

본 재단은 상금 이외에 시상식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비용이 직접목적사업비용에 포함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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