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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인터넷기장 2017. 4.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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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1.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2.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3.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5.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6.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7. 광고수입

8.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9.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10.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11.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12.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3.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4.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5. 「평생교육법」 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수입



[비영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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