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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자산매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납부 [Q&A]

인터넷기장 2015. 2.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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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에 구입한 주택을 목사님이 사용하다가12년도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를 주다가 14년 7월 매각을 하였습니다. [1억구매 6억매도]

1] 처분시점에 고유목적에 사용치 아니해서 법인세과세대상인지? 3년이상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음.

2]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법인세/ 특별부가세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3]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5천 적립후 남은 2억5천에 대해서만 법인세/ 특별부가세 납부해도 되는지?

4] 3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회 건물 수선비로 사용해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게 맞는지?

 

질의1, 2)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어보기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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