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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관련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인터넷기장 2014. 11.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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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아 래 -

⑴ 교회 건물(예배당)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⑷ 전도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⑸ 선교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⑹ 교회 주차장(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질문2〉

질문1에 예시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와 동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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