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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행, 지연전송가산세 중복여부, 매입세액공제여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여야 적법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6/30일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7/12일 발급 및 전송한 경우에는 미발급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가산세를 중복적용하지는..

부가가치세 2014.06.18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ᆞ용역을 공급받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ᆞ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 그 판단이 어려운 거래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간이과..

부가가치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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