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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계약과 대금수령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물품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질때 [Q&A]

Q] 국내사업자(갑)이 중국 현지법인(A)에게 원재료 공급을 뮈해 국내사업자(을)과의 계약에 의거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대만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의 요청에 따라 대만(B)에서 중국(A)으로 인도하였을 경우 1. (을)은 (갑)에게 영세율세금계..

부가가치세 2014.07.03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됨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

부가가치세 2014.06.25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됨 ..

부가가치세 2014.06.25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가가치세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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