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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법규과-1464, 2010.09.24)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법규과-1464, 2010.09.24)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2015.07.15

간이과세자도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나요?

Q. 간이과세자도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나요? A.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

부가가치세 2015.07.15

국외 전자적용역 과세 제도의 안내 [15.07.01 공급분부터 부가세 신고,납부]

국외 전자적용역 과세 제도의 안내 2015.7.1.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

부가가치세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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