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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부가가치세법 규정

인터넷기장 2015. 7.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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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

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영세율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의2호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9의2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경감세율

법인 2013.12.31
개인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개인사업자만 연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201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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