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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인터넷기장 2015. 7.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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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식당, 면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한약사업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신고 시 이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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