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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모든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부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과세유형 |
신고대상 기간 |
일반과세자 |
- 2015.1.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법인 |
- 2015.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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