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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3국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 거래에서 중국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대금을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영세율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요? 당사는 면세 사업자는 아닙니다
면세계산서 발행에 대한 회신 부탁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해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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