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것

인터넷기장 2015. 6. 22. 16:30
728x90
반응형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신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구매대행업으로 제품에 대한 책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의 과세표준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실제 제품의 가액이 아닌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를 대행한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즉,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제품을 해외업체를 통해 구매를 대신하고 판매하는 해외사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제품을 구입시 제품구입가액에는 제품가액, 구매대행수수료, 배송비, 수입에 따른 관ㆍ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대행업자의 수입은 실제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된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