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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겨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해 건물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해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받은 세액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해 환급받은 오피스텔 매입세액에서 임대를 개시한 과세기간부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5%의 금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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