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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가 가족에게 무상으로 건물은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2012년 6월 30일 공급분까지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았지만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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