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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영세·경영애로 사업자 지원에 주력

인터넷기장 2016. 7.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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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대로 받는 세무대리


1. ’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1.~6.30.(6개월), 법인사업자 4.1.~6.30.(3개월)
 ○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454만명(일반 375만, 법인 79만)으로, ’15년 1기 확정신고(432만) 때보다 22만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예외적인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전자신고는 7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7.1.~7.25.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음.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카드한도 내 전액납부 가능, ’16.2.부터 수수료 인하(1.0%→0.8%, 직불카드 0.7%)

2.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적극 지원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으며,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부가가치세신고 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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