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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포함 여부

인터넷기장 2016. 7.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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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실시간 장부관리가 가능한 세무대리.


(서면3팀-1368, 2007.05.07)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015, 1999.04.10)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 "할증품")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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