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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밀가루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밀가루매입가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만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공제가능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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