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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인터넷기장 2016. 7.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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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부가세공제를 제대로 받는 세무대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서면3팀-1153, 2005.07.21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소포수령증발급일이 되는 것임.
 


서면3팀-1933, 2005.11.02  

[질 의]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회 신]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추가자료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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