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회사에서 관리하는자료가 세무기장 자료가 되는.세무대리.
[Q]
법인인데 세금계산서외의 증빙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여부의 구분이 어려워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에 부가세가 구분되었다면 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이 현금을 지출하고 지출증빙용이 아닌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법인의 직원개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만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며,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면.. 왜 소득공제용은 안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일반과세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기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을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급된 것만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는 카페에서 이어서 내용 보기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고납부세액 자동 계산 엑셀 서식 (0) | 2016.07.18 |
---|---|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포함 여부 (0) | 2016.07.15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영세·경영애로 사업자 지원에 주력 (0) | 2016.07.13 |
개인이 오픈마켓에서 소액 판매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0) | 2016.07.11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세액 산출 근거, 예정고지 생략기준금액 (0) | 201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