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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의 직원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16. 7.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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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회사에서 관리하는자료가 세무기장 자료가 되는.세무대리.


[Q]

법인인데 세금계산서외의 증빙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여부의 구분이 어려워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에 부가세가 구분되었다면 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이 현금을 지출하고 지출증빙용이 아닌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법인의 직원개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만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며,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면.. 왜 소득공제용은 안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일반과세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기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을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급된 것만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는 카페에서 이어서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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