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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이 오픈마켓에서 소액 판매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인터넷기장 2016. 7.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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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부가가치세공제 제대로 공제받는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Q]

네이버 스토어팜과 11번가오픈마켓을 통해 개인판매로 물건을 소액 거래를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해당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있는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개인이 오픈마켓에서 상품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매출 규모 및 횟수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연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낮은세율[매출액의 1%]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면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아래와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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