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세액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신용카드발급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결정, 경정금액) * 50%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과세기간이 제5조 제4항 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4. 1. 1. 개정)
부가가치세신고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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