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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하여 대가의 지급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았다면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인터넷기장 2016. 7.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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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조기환급을 위하여 대가의 지급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았다면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 전에 공급대가 일부만 지급한 채 매입세액 전액을 조기환급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달리 매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함(대법원2009두3200, 2009.05.14.)


부가가치세신고대행문의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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