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용역제공 등의 손익의 귀속시기
1) 작업진행률 적용 원칙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 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 건설의 경우 작업진행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① 총공사예정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총공사비 누적액
공사착수시점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투입한 총공사비 누적액으로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투입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 하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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