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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임대사업을 A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A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던 중 B지역에서 새로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A지역에서의 사업자등록당시에는 추가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B지역의 오피스텔임대업에 대해서 원래 A지역 관할세무서로 통합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코자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절차는 다음 중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일단 B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추가적으로 하고 나중에 A지역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적용신청을 한다.
(2) B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A지역 관할세무서에 B지역 임대업까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다.
(3)제3의 방법 :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A]
기존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 추가로 인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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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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