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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한 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놔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기 이전 거래분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이후 거래분이라면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하면 자동으로 장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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