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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표기방법 [Q&A]

인터넷기장 2016. 6.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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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식료품 도.소매업의 법인사업자입니다.
2. 사업부진으로 휴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무실적입니다.
3.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금번에 폐업하려 하며, 현재 재무상태표상 식료품 재고자산이 약 7억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 등의 부패등으로 휴업기간에 폐기처분된 재고가 대부분으로 현재 실제재고자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4. 이러한 상태에서 폐업전에 식료품 재고자산 평가를 통해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려 합니다.
5. 위 4번 평가손실의 적법한 증빙절차 및 증빙서류 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A]

실질적으로 판매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로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재고)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고상품의 상태가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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