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원단을 수출하였는는데 불량이 발생하여,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칼라문제로 인해 30% Discount 되었고, 재작업에 따른 Delay로 인하여 지체료를 Claim처리했습니다.
1. 클레임분에 대해서 적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발행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로 대체 합니까?
2. 클레임약정(Debit note발행)으로 완료가 됩니까?
[A]
1. 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약정서 등)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2.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없이 지급하는 지체료는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부가46410-2499, 1999.08.20)
(부가46015-1707, 1996.08.24)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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