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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가치세과-3066, 2008. 9.16)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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