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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운수업의 번호판(영업권) 차량의 구입 및 대여 관련 질의응답

인터넷기장 2016. 6. 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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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의 번호판(영업권) 차량의 구입및 대여


[Q]

운수업을 영위하는 "갑" 법인입니다.
본사 "갑"법인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을" 법인이 있습니다. 번호판(영업권)대금 "갑"이 1억원을 "을"에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갑" 법인에서 "을"법인의 차량제외 번호판(영업권)을 1억원주고 매수하려고 합니다.
질의1)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2) 구입한 번호판을 "갑"명의로 하지 않고 "병"법인 운수업명의로 2년동안 명의신탁하여 생긴 "병" 이익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 "갑" 본사가 분배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번호판(영업권) 1억원 실제소유자인 "갑"이 공급받는자가 되는지요?  "갑"법인이 실제적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A]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영업권의 경우에도  카페에서 이어보기..


질의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사 소유의 번호판을  카페에서 이어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ㆍ권     리 :  ㆍ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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