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 카페에서 이어보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라 함은 .. 카페에서 이어보기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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