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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사업자(사업양도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자(사업양수자)에게 승계시켜(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06.2.29.부터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야야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포괄양수도관련 업무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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