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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3/31 정산 및 매입 ASP업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 요청함.
거래처는 폐업사실을 당사에 알리지 않고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고, 당사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음.
ASP업체를 통해 승인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서 폐업(3/1)상태임을 알게됨.
이런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가요? 안된다면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산세 여부도 궁금합니다.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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