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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대손사실 입증서류

인터넷기장 2016. 4.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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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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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적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5 ②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①에 의한 대손금 인정사유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상법 제122조ㆍ제147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료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2년 또는 1년 등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행위에 따른 채권이라도 민법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 제70조의 ... 이어보기 클릭.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법 제51조는 ... 이어보기 클릭.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 이어보기 클릭.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 이어보기 클릭.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 이어보기 클릭.


(7)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수표 및 어음

어음ㆍ수표에 대하여는 ... 이어보기 클릭.


(8) 그 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사유

이밖에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 이어보기 클릭.

대손세액공제절차 및 대손사실입증 서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명세서ㆍ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등(파산ㆍ강제집행시), 가정법원 판결문(사망ㆍ실종 선고시), 회사정리계획인가안(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시), 부도어음이나 수표사본(부도어음ㆍ수표시) 등이 있다.

◈ 대손사실 입증서류 ◈

유형별

첨부서류

파 산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사망ㆍ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획서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상법상의 소멸시효 및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 청구내역 등)

기타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의 회수불능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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