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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휴업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휴업중 안내문 받았을 경우.

인터넷기장 2016. 4.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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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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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에 휴업중인 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예정신고의무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휴업중이거나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 입니다. 


사업자가 휴업을 한 때에도 그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 휴업으로 사업실적이 ... 카페자료 이어보기 클릭.



폐업자의 깔끔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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